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연말정산 할때,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과 소득공제가 되는거가
다른거 같은데.. 차이점 등을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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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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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세액을 감소시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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