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된 세금을 산정하기 전의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된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세금 환급을 증가시킬 수있습니다. 특정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금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