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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롱이13
단호한도롱이1320.08.30

퇴사 예정자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퇴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사가 시말서를 작성하라 요구해요.

시말서 내용은 업무 중 실수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부분이 있음 적고 시말서를 적으라합니다. 상사의 잘못된 업무지시와 제가 보고한 내용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업무지시를 잘못 내린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주장합니다.

한달 뒤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시말서를 작성하는 게 맞나요?

하나 더 궁금한 건, 잦은 상사의 불화로 제 업무역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잘 할 수 업무 등을 적어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시말서를 적어야하는 이유나 목적 등을 다른 직원이 있는 카톡방에서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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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말서'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 시말서 제출은 징계유형의 하나인 '견책'을 의미하며,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나 인사고과나 배치전환/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해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직장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굳이 시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직장 상사의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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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규율됨을 알려드리며, 견책(시말서 작성)등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써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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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잘못된 지시로 인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한달 후 퇴사예정이시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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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대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경위서의 내용이면 됩니다.

    잘못을 사죄, 반성하는 내용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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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는 잘못한 특정 행위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막연히 포괄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처럼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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