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