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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
23.12.08

12월 한 달간 근무시간을 2시간 줄인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시 주 40시간 휴게 1시간으로 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제외 전,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은

266~227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20%이상 줄어야 받을 수 있다는데


1.이렇게 변경되면 받을수 있나요?

2.가능하다면 변경된 급여까지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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