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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

12월 한 달간 근무시간을 2시간 줄인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시 주 40시간 휴게 1시간으로 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제외 전,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은

266~227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20%이상 줄어야 받을 수 있다는데


1.이렇게 변경되면 받을수 있나요?

2.가능하다면 변경된 급여까지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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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할 이상 근로시간이 줄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바, 사례의 경우 2할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20% 이상 줄어야 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2개월 이상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해도 가능합니다.

      3. 한달 뒤도 장담할 수 없으니 가급적 바로 퇴사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