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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에뮤16
똘똘한에뮤1621.10.08

코인 세금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021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이 250만원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250만원이하일때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해야 할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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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가상자산의 매도분에 대해 차손과 차익을 합산하여

    차익이 발생시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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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미만이라면 어차피 납부하실 세액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신고하셔도 그에 따른 가산세도 0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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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에 대한 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발생하게됩니다.

    25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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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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