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당한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를 23조 2항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이며
2022.6.22.~2022.7.19. 근무기간동안
산재를 당해 (에어컨 옮기다가 다침),산재 관련 요양비로 천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요양기간 동안에
해고가 금지되어있으나
해고를 당한경우
위와 같은 법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와 관련된 부분과
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법이기때문에
사업주가 천만원을 부담했더라도 (산재보험)
따로 평균임금 1,340일치를 부담해야만 법적 위반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없어도
혼자 에어컨 수리를 맡아서 사업운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근로자가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수 없었기에
어쩔수없이 해고를 할수밖에없었고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고와 산재보상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산재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는 어차피 휴업을 하는 것인데 해고를 해야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보상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금지됩니다.
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부당한 사유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