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DP조건으로 무상수입 하여 수출자의 한국 파트너에서 관/부가세 납부 후 수출자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과거 유상 DDP의 경우에는 (차) 매입부가가치세 / (대) 잡이익 처리 했었습니다.
무상의 경우도 똑같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