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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닭267
러블리한닭26723.11.24

DDP조건 무상 수입 부가세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DDP조건으로 무상수입 하여 수출자의 한국 파트너에서 관/부가세 납부 후 수출자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과거 유상 DDP의 경우에는 (차) 매입부가가치세 / (대) 잡이익 처리 했었습니다.

무상의 경우도 똑같이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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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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