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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12

DDP 수출 시 수입지 국가의 관세율 질문드려요.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FTA 협약된 국가로 DDP조건 수출 보낼 시에

수입국가에서 발생한 관세 및 부가세를 수출자가 납부하고

이에 관한 관세 환급 또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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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각 국가의 환급규정을 검토해보아야하겠지만 관세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시에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미 물품가격에 관세와 관련된 금액을 가산하여 형성되었던 수출자가 다시 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수출자는 관세포함가격으로 인도를 하고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환급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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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조건의 경우 물품의 가격에 수입국의 통관비용 및 관세 등을 포함한 가격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는 수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DDP조건 으로 가격 설정시에 애초에 관세 등을 고려하여 이윤을 설정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수출자가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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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국내판매시 해당국가의 내국소비세 법에 따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러나 관세는 보통 수입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시에 환급되기에 이에 대하여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ddp로 거래시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부분 잘 확인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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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당시에 FTA 적용을 받지 못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확인되면 세관에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다만, 수입통관은 미국에 소재한 수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환급 역시 미국 수입자 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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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DP 거래 시에는 수출자가 직접 관세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포워더가 관부가세를 대납하고 이를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이나 FTA 사후적용 관련 사항은 수입자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관세 및 물품 결제대금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확인하여 CI에 포함시켜 수입자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에서는 관세 환급 관련 사항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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