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각 국가의 환급규정을 검토해보아야하겠지만 관세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시에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미 물품가격에 관세와 관련된 금액을 가산하여 형성되었던 수출자가 다시 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수출자는 관세포함가격으로 인도를 하고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환급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