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랑 일반자전거 사고가 난 경우 전기자전거도 속도제한이 있어 일반자전거랑
비슷한 요건이라는데 맞는 가요?
상방과실일 경우. 누가 과실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단순히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라는 사실만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