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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깐깐한외계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 위치는 자전거 도로일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건 자전거랑 보행자 과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우선이라 보행자 60-80% 과실, 자전거 20-40%가 기본이지만 상황(속도·주의의무 위반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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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정확한 사고의 상항을 알아야겠으나 횡단 보도 내의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로 보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가해자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