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탕요리를 주문하고 식사중에 탕요리가 쏟아져 허벅지 안쪽에 심재성 2도화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식사중에 벌어진 일이지만
혹여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열기구(버너)의 크기가 음식이 담긴 냄비보다 작은 크기였고, 버너 위에서 쉽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서빙시에 뜨거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라던지 냄비가 잘 움직이니 조심하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과실비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딱히 식당측에서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 배상책임이 가입돼있을 건데 왜그렇게 조치를 취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심재성2도면 화상진단비도 나갑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진단서를 떼십시오. 식당에서 계속모르쇠로 일관하면 경찰신고하겠다고 하십시오. 무과실도 식당에서의 상해는 최소 직접치료비는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ㅠㅠ 일단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신고를 하여 사고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식당측에서 구내치료비와 같은 보험특약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사중 화상으로 많이 놀라셨겠네요.
화상진단의 경우 심재성 2도화상이면 가입중인 보험중에 화상진단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중인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청구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 화상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식사 중 탕요리가 쏟아진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손님의 부주의라면 식당 측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먼저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득금지의원칙에따라 가게에서보상받으신치료비에대해선원칙적으로보상불가합니다 하지만고객님의경우에는 상해실비의적용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해당하므로 상해실비에가입되어있으면 보상가능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당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 해당 담보로 치료비 등의 배상책임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 화상진단비가 있는 경우에는
심재성2도 화상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병원 가시면 실비도 될것입니다
다만 식당측과의 과실비율이라든가 이런것은...논쟁여지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