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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YuYe
AHaYuYe20.08.05

식당에서 화상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테이블 위에 불판이 설치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불판때문에 테이블이 비좁아 그릇을 놓아둘 공간이 없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추가로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이 좁아 그릇을 정리하려고 무심코 냉면이 담긴 스텐 그릇을 손으로 잡았는데 불판 옆에 있던 냉면 그릇이 달궈져 손가락에 심한(2도 심재성, 가피절제술 예정)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식당 업주나 종업원등 그 누구도 불판에 그릇이 가열되어 위험하다거나 불판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사실이 전혀 없고 저는 정말 얼음이 떠 있는 냉면 그릇이 달궈져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식당업주가 보험을 접수해 주었고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과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고하며 과실관계를 민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오면 그에 따라 과실 상계 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치료비만 과실여부를 따지 않고 100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럴 경우 그냥 치료비 부분만 모두 지원 받고 끝내는 것이 현실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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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놀라고 아프셨겠습니다.

    식사중 화상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더 넓은

    테이블을 사용하여야함에도 불구 하고 그렇지 않았고..

    글쓴이의 말처럼 불판으로 인한 그릇의 달궈짐이 있을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안내글이나 종업원의 멘트가 있었다면 글쓴이도 조심하여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의 사항을 업주가 지키지 않았고,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객의 과실이 많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닌듯 생각됩니다. 조금은 귀찮겠지만 과실여부를 확실히 따지어 보상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단 그에 따른 번거로움과 귀찮음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되어 있으신 개인보험중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화상진단금 이라는 담보가 있으시다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으시니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가입한 배상책임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과실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이기 때문에 치료비 정도와 향후 치료비(성형비 등)에 대한 부분을 병원측에 확인해 보시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됨),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부분을 병원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