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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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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드립니다]화상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팔목 부분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학교는 20년쯤 전에 졸업한 모교이고, 그 식당을 전에 이용해 본 적은 있으며 음식을 솥밥류였습니다. 셀프 서비스로 음식을 가져다가 식탁위에 올려 놓은 다음 식판의 방향을 바꾸다가 잠깐 닿았는 데 5cm 정도 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려다가 화끈거려서 밥을 편안히 먹기 어려웠고, 화장실에 가서 냉찜질을 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화상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서 집에 와서 냉찜질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추가로 사기도 하고, 또 다시 가서 다른 약을 사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상처가 덧날까봐 피부과에 가서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식당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사와 이야기하다가 손해사정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는 제가 어른이고, 음식이 뜨거운 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고 흉터제거수술도 받은 후 사용한 비용만 처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 의문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 데 위자료 청구를 하면 실익이 없다는 손해사정사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보험사와 연결된 손해사정사인 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손해사정사님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식당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없고 단순히 발생한 비용만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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