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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3.04.05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드립니다]화상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팔목 부분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학교는 20년쯤 전에 졸업한 모교이고, 그 식당을 전에 이용해 본 적은 있으며 음식을 솥밥류였습니다. 셀프 서비스로 음식을 가져다가 식탁위에 올려 놓은 다음 식판의 방향을 바꾸다가 잠깐 닿았는 데 5cm 정도 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려다가 화끈거려서 밥을 편안히 먹기 어려웠고, 화장실에 가서 냉찜질을 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화상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서 집에 와서 냉찜질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추가로 사기도 하고, 또 다시 가서 다른 약을 사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상처가 덧날까봐 피부과에 가서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식당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사와 이야기하다가 손해사정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는 제가 어른이고, 음식이 뜨거운 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고 흉터제거수술도 받은 후 사용한 비용만 처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 의문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 데 위자료 청구를 하면 실익이 없다는 손해사정사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보험사와 연결된 손해사정사인 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손해사정사님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식당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없고 단순히 발생한 비용만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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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자료 청구 실익은 소송을 통해서 받을수 있으면 받아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밖에 못주겠으니깐 보상을 더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돈을 원하면 주는대로 받으면 되고, 돈이 중요치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받으려면 식당 측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돌솥밥이 뜨거운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이며 본인이 식판을 돌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식당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실제 치료비는 보상이 되는 구내치료비로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며 그 금액 외에 다른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한 식당측의 과실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식당측 과실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휴업 손해, 치료비 등에 대한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 과실이 많을 경우 과실분을 제외할 경우 보상금이 많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조사와 피해 상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으로 치료비 보상 안내를 받으신것 같네요.


    배상책임 특약으로 진행하려면,

    일단 식당측의 어떠한 잘 못이 있는지 입증해야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클 경우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비 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기에 그렇게 안내를 한 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