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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타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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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고기집 화로에 화상 입어서 수술, 가게측으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나요?

한달전 고기집에서 다리를 움직이다가 테이블 아래로 나와 있는 숯불 화구에 화상을 입어서 화상전문병원으로 가서 심재성화상 2도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를 3주간 진행했으나 차도가 없어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당시 고기집에서는 테이블 아래 화로를 조심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가게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니

가게로 들어 놓은 보험은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법대로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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