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고기집에서 다리를 움직이다가 테이블 아래로 나와 있는 숯불 화구에 화상을 입어서 화상전문병원으로 가서 심재성화상 2도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를 3주간 진행했으나 차도가 없어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당시 고기집에서는 테이블 아래 화로를 조심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가게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니
가게로 들어 놓은 보험은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법대로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깃집 사장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화로에 대한 주의문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관리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기집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고기집의 과실(안전조치나 예방의무 소홀 등)과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필요합니다.
숯불화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테이블 아래에 손님의 신체가 닿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게의 구조나 테이블 배치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