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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8
화사한발발이1821.03.24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집에 전세자금대출받아 들어갈수있나요?

A가 8억대집을 주택담보대출 최대로 받아 집을 구매 후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B가 A집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 가능한가요?

주담대가 끼어있는 집에는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승인을 안해준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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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시 금융기관에서는 회수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잔존 가치를 파악한 후

    해당 잔존가치에서 회수가능한 정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려고 할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승인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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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해당 갭투자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갚을 계획이라면 대출을 내줄 수 없는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 즉 갭투자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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