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집에 전세자금대출받아 들어갈수있나요?
A가 8억대집을 주택담보대출 최대로 받아 집을 구매 후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B가 A집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 가능한가요?
주담대가 끼어있는 집에는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승인을 안해준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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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시 금융기관에서는 회수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잔존 가치를 파악한 후
해당 잔존가치에서 회수가능한 정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려고 할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승인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으로서는 해당 갭투자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갚을 계획이라면 대출을 내줄 수 없는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 즉 갭투자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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