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시 금융기관에서는 회수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잔존 가치를 파악한 후
해당 잔존가치에서 회수가능한 정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려고 할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승인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