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로 겸직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진행하던 개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굳이 직장에 겸직사항을 알려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1인 사업자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온전히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의 합산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거나 건보료 추가 납부기준을 넘더라도 따로 회사에 통지가 가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보건복지부고시(19.07~20.06)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원입니다. 기준월소득월액을 초과한 경우 각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국민연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개인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을 달리 적용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때문에 1인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직장에 통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답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하더라도 직장에 따로 통보하지 않는 이상,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도 직장에서 지급하는 과세기준 급여로 책정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꽤 되어서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집주소나 사업장으로 고지가 되기 떄문에 직장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을 겸하여 근로 중인 경우, 개인 사업여부를 회사에서 알아차릴지 여부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 여부 역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인지하기도 어렵고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수입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직원 납부대상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공단에서는 회사 납부금액이 증가함을 통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통지내용으로 회사는 해당 직원이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원천이 있음을 추정할 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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