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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종다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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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1인 사업자로서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로 겸직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진행하던 개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굳이 직장에 겸직사항을 알려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1인 사업자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온전히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의 합산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거나 건보료 추가 납부기준을 넘더라도 따로 회사에 통지가 가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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