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고시(19.07~20.06)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원입니다. 기준월소득월액을 초과한 경우 각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국민연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개인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을 달리 적용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때문에 1인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직장에 통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답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