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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저빌73
알뜰한저빌7322.12.06

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관리비 인상 못막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1년계약 만기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12월25일 계약만료인데 12월5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장하실거냐고해서 그렇다고했죠

그랬더니 월세를 38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리신다는겁니다

저는 아무말씀없길래 계약서에도 1개월전까지 연락없을시 자동연장이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시적갱신 얘기하면서 이대로 38만원 내고 1년 더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관리비를 7만원 더 올리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월세 33만원 + 관리비 5만원에 거주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월세33만원 + 관리비 12만원을 요구하시는건데 이런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들어줘야되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상에는 관리비 5만원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경우 기존 계약서그대로 1년연장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명시돼있는 관리비른 인상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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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만기전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갱신청권의 의사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2년이하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차임이 아니므로 계약상의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함이 마땅하고, 계약기간이 만기되을 때도 그 사용량이나 계산근거에 따라 협의 정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억지주장은 그 근거를 소명하셔서 잘 협의하시고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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