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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기린219
얄쌍한기린21923.03.01

월세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 및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월세 계약이 2022.3.1.~2023.2.28. 이었고 저는 1년 더 살고 싶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2023.3.1.)까지 저도 집주인께 1년 더 살고싶다는 의사표시를 안 했고

집주인 또한 저에게 아무 연락도 안 주셨었는데

그럼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것이 맞는지요?

제가 집주인께 아무 말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1년 더 살고 싶다고 연락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2. 1번 질문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이라면

집주인께서 아무 말 없으셨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일텐데

그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3.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롭게 쓰지 않아도 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2022.3.1.~2023.2.28. 로 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으니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속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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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그냥 재계약 1년+1년 연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계약),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1년계약 후 +1년=2년간)

    따라서 님의 경우 그냥 전혀 가ㄸ은 조건으로 계약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묵시적 갱신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기시에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며,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계약 후는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법에 의거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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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1년이였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 할수 있기어 1년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후 추가로 묵시적갱신이든, 계약연장을 얘기하시면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다시받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에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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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갱신, 해지 의사를 통지하시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재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당연히 확정일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분이 1년뒤에 이주하고 싶다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고 보증금 받아 이주하시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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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대한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이전 계약과 동일하기때문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지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똑같아서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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