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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기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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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 및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월세 계약이 2022.3.1.~2023.2.28. 이었고 저는 1년 더 살고 싶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2023.3.1.)까지 저도 집주인께 1년 더 살고싶다는 의사표시를 안 했고

집주인 또한 저에게 아무 연락도 안 주셨었는데

그럼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것이 맞는지요?

제가 집주인께 아무 말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1년 더 살고 싶다고 연락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2. 1번 질문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이라면

집주인께서 아무 말 없으셨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일텐데

그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3.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롭게 쓰지 않아도 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2022.3.1.~2023.2.28. 로 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으니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속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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