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알뜰한저빌73
알뜰한저빌7322.12.06

월세 계약연장 관리비 과도한 인상 안줘도되나요?

12월26일자로 원룸자취방 1년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아무런말도없길래 묵시적갱신인줄알고있었는데

계약만기 20일남은시점인 어제 연장할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7만원인상한다고했고 저는 묵시적갱신을 말씀드리며 인상은 어렵겠고 1년전 계약한대로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관리비를 7만원 인상하겠다고하네요

계약서에는 관리비 5만원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럴경우 원래 내던돈 내고 그대로 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관리비를 12만원 줘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인상을 못하여 꼼수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지불하던 대로 지분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12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인상요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인상에 대하여 별도 근거자료가 없다면, 이는 사실상 월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아 월세인상요건 및 상한(5%) 제한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