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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22.09.12

코인으로 인한 세금은 어떠한 것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주식이랑 같이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코인만 따로 법으로 세율을 정해서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행 날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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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25년부터 하기로 연기되었고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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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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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된 기타소득세를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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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주식의 양도와 달리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가상화폐의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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