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주식의 양도와 달리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가상화폐의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