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이월 신청 하게 되면 사업장 과태료 발생가능성이 있나요?
직원분이 올해 자궁경부암 검진만 받으시고 내년에 일반검진을 받고싶다 하셔서
올해 제외 신청 및 내년 추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쪽에는 문제가 없을거라 하는데 혹시 사업장에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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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월 신청을 했다면, 사업장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아예 검진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