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환불 불가 연락 받았어요.

부업사기를 당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24시간 상담해주는 곳이 있어 새벽에 상담을 진행했고 민사소송비용을 일부 결제하였습니다.

오전 1시30분쯤 결제하였고 오전 10시14분에 선임의사취소와 함께 상담료를 제외한 일부분이라도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담사와만 연락했고 아직 담당 변호사와 연락한 적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부결제하고 부분취소가 어떻게 가능하냐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미 사기로 돈을 많이 날린상태랑 이부분이라도 개인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협회 민원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별달리 사건이 진행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우선은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문의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시고 전화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