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나요 ?ㅠ

변호사에게 1시간정도 상담을받고 계약서를 쓰고 100만원을 보내줬는데 1시간30분 후에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고 싶어 수수료 반환을 문의했는데 돌려줄 수 없다네요

전혀 진행된게 없는데 상담료만 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상담말고는 아직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 또는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한 중재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진정이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결국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 게약체결 후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