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주행중 나타난 들짐승과의 충돌 보상받을수있나요?
고속도로 주행중에 갓길에서 뛰어들어온 들짐승에 의한 추돌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도로공사도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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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에 갓길에서 뛰어들어온 들짐승에 의한 추돌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도로공사도 과실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들짐승과의 사고의 경우 도로공사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도로공사측에 청구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결국은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바닥의 물건이나 돌멩이등에 의한 차량 파손, 야생동물과의 추돌 등에 의한 사고는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주체(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라 함)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주체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는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차로 처리하고 할증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없으니 다행이라고 위안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