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동일합니다
알바를 구하여 교육기간이라 설명받고
교육기간은 4일정도로 예정되있다 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하루를 추가로
총 5일동난 교육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기간동안 일한 금액은 받지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교육기간의 성질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