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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조아
닭발조아22.12.22

알바 교육기간동안 교육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교육기간 도중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알바를 구하여 교육기간이라 설명받고

교육기간은 4일정도로 예정되있다 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하루를 추가로

총 5일동난 교육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기간동안 일한 금액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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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과 별개로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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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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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일한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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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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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동일합니다

    알바를 구하여 교육기간이라 설명받고

    교육기간은 4일정도로 예정되있다 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하루를 추가로

    총 5일동난 교육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기간동안 일한 금액은 받지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교육기간의 성질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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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교육기간이라도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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