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에게서 3억윈을 증여받으려고하는데요 저 혼자 받을경우 증여세 많이나와서 남편과 1억5천씩 나눠서 받을생각인데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각자 세금을 낸후 남편이 바로 제 계좌로 이체해서 제가 관리해도 문제가없는지 알고싶고 혹시 나중에 이혼 문제가 발생한다면 남편이받은 1억 5천만원대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증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귀하에게 이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의 의사로 남편에게 증여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남편이 귀하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할 의사로 이체한 경우라면 이는 귀하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권리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