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남편의 채무때문에 시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려서 아파트담보대출을 3천 남편카드빚을 2천정도 갚으려고하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못미더워하셔서 제통장으로 돈을주신다하는데
며느리는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걸로아는데 제가 천만원 아이들 통장
즉, 손주들 2천만원씩 통장으로받아서 사용하면 증여세 피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50저50달달이 시아버지통장으로 상환을할거고 차용증도 쓸건데 이렇게한다면 제 통장으로 그냥5천을 받아서 제가 남편에게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아도 증여세는 피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되고, 상환스케쥴과 이자지급내용을 명시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에게 결국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여하는 경우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자금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손자녀는 손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하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자금을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인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또는 시아버지)에게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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