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증여하는 경우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자금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손자녀는 손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하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자금을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인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또는 시아버지)에게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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