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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19.12.30

연말정산에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말정산 입력 기간이 끝나고 주변 동료들한테 난 얼마 토해낸다. 난 얼마 환급받는다. 에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네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입력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내야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도리어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목적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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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전화로 간단한 설계부터 연말정산 처리까지 가능한곳들이 많습니다.

    질문만 봐서는 정확히 말씀해드리가 곤란해요~

    디테일하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한 세액은 1년 중 발생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중 한 번 정산할 필요가 생깁니다.

    결국, (1)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2)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1)번이 더 클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만일 (2)번이 더 크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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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차액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미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예측 세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원천징수된 세액과

    1년을 통산하여 결과적으로 발생된 근로소득(기본급에 상여금 등)에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달라진 최종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다 납부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시게 되고

    과소 납부였다면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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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치라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본인이 세금을 제대로 냈으면 토해내는건 없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수있는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것을 한번에 정리하여 세금을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징수를 하는지 환급 또는 징수가 없을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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