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한 세액은 1년 중 발생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중 한 번 정산할 필요가 생깁니다.
결국, (1)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2)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1)번이 더 클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만일 (2)번이 더 크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