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액과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매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보다 클 경우에 그 차이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시의 상황과 연말 시점의 공제항목은 변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작년에는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연령초과하여 공제대상에저 제외된다면 오히려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절세할만한 항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 주목받긴 하지만, 사용액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저축납입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