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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고소치킨
불타는고소치킨23.03.20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돌려받나요?

연말만 되면 다들 연말정산을 해야된다고 하고... 누구는 돌려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더 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가요?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긴하지만

뭘 기준으로 돌려주고 돌려받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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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 징수를 ,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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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급여를 지급할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 미리 납부한세액과 비교하여 미리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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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반면,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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