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 징수를 ,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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