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 붙나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일 경과시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신가 내에 납부한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며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0.022%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기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