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일 경과시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신가 내에 납부한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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