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전산)으로만 실손 보험금 청구 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실손보험에 들고있어요

지난 병원 진료내역에 대하여

진료비 상세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한데

직장인이라 다시 병원에 찾아가기도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손24에 연동되지 않는 병원이라 앱에서는 지류 증빙을 꼭 첨부하라고 합니다 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무조건 방문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시어 신분증 꼭 지참하시어 내방하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을 청구 서류 특히 개인 치료받은 서류들을 아무곳에서나 막 출력할 수 있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병원은 실손 24나 다른 실손즉시청구와 같은 싸이트에 연동서비스가 되어있기는 하나, 저는 보험설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싸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출력하여 스캔 해두고 각 보험사로 각각청구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라서 괜히 찝찝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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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실손 24에 연동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면,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타인에게 열람복사에 대한 동의서 및 위임장, 신분증을 주고 발급을 대신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는 사실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때야 합니다..

    서류만 진료받으면서 미리 발급받았다면 어플로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24에 연동되지 않은 동네 의원급이라면, 정부 기관(홈택스, 정부24 등) 전산망으로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상세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병원/약국에 직접 전화하여 팩스·이메일로 받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병원 원무과 전화 요청 (가장 확실한 방법)

    다니신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직장인이라 방문이 도저히 어려우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와 세부내역서를 회사 팩스나 개인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보통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병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발송해 줍니다.

    약제비 영수증 (약국 봉투의 진실)

    약국에서 약을 담아준 '약투약 봉투' 겉면에 찍힌 내역이 바로 완벽한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봉투를 이미 버리셨다면, 약국에 전화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하십시오. 단골 약국의 경우 약사님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간혹 인터넷 블로그 등을 보면 '홈택스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이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캡처해서 내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떠도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항목의 상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정부 전산망에는 이 비급여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24와 연동되지 않는 병원이라도 병원 원무과나 약국에 전화하면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약제비내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재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방문하여 서류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24에 연동이 되지 않은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종이 서류를 스캔하여 어플에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내방하여 발급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본인외에 서류 발급은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