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2진에 집행유예2년에 48시간교육??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8시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진출두후 구치소에 2주간
구류상태입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48시간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걸 보니까 집행유예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대한 피력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