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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감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법에 따라 허가 없이 판매하면 불법행위가 되며, 관련 기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