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술을 만들어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요즘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없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막걸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막걸리를 허가 없이 팔면 법에 위배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입큰개구리34입니다.

      주세법 등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 없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판매목적없이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에서 알코올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법규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 문제와 세금, 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인이 술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음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규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거리는담장새59입니다.

      주조를 하는것은 상관없지만 그 주조를 한 술을 판매를 하게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개인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을 판매할려면 민간술제조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막걸리를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는건 괜찮지만 허가 없이 파는건 법에 걸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네 법에 걸릴겁니다. 신고를 하거나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을겁니다 팔던건 말그대로 옛날 얘기지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허가를 내지 않고 만들어서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 입니다. 이웃집에서 나눠 주는 정도를 넘어서 여기 저기 팔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네,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감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법에 따라 허가 없이 판매하면 불법행위가 되며, 관련 기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