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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코뿔소226
성실한코뿔소22623.08.28

1년계약기간 채우고 한 달 지나고 9월에 나간다고 말햇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독립해본 사회 초년생입니다

2022년 7월초에 1년계약을하고 올해 7월에 계약이 끝난후에 급하게 일이 생겨 오피스텔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계약 이후에 딱히 연락도없고 계약 연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8월초에 짐을빼면서 1달치 월세는 냈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이랑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식으로 말을했는데 기존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 초과 됬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제가 이런쪽으로 지식이없어서 한 번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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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여 그로부터 한달 뒤인 8월 초에 짐을 빼면서 월세도 납입했고 그 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1년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질문자님은 2년짜리 계약을 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4년 7월이 계약종료일이 되시겠습니다.


    결국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중도계약해지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해지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분과 잘 협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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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주해야 합니ㅏ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분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8월분 월세는 지불했어도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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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에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으신건가요? 1년 계약을 하셨다는데 만기전 연장여부 통보를 하지 않으셨는지??

    문맥상 정확하지 않지만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말 하는걸 보니 자동연장 된 걸로 주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호간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 보아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이제라도 퇴거한다 요청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다음 세입자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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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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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 시점을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착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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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실때 보증금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낸다는게 좀그러네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몰라도 끝났으니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세요

    월세도 못낸다고 하세요

    부동산에 가서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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