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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시 빚을 얼마까지 탕감해주나요?

사업실패시 빚을 얼마까지 탕감해주나요?

사업이 망해서 파산하면 나라에서 빚을 갚아주는 제도도 잇다고 들엇는데요

탕감해주는 금액 제한이 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나라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기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갚아야 할 범위를 줄이거나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 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얼마까지’라는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가 있어서, 현재 법상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 대출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고, 부실차주는 원금조정이 **통상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