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A=퇴직전까지 3개월간 받은 임금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개월)/12
C=(연차휴가를 사용하지못하고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D=A+B+C/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보통 89-92일)
여기서 D가 바로 평균임금(1일 평균)입니다.
퇴직금=((D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