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퇴직전 3개월의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이고 퇴직금은 재직일수/365*평균임금*3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이전 1년간의 성과급 상여금의 3/12을 더해서
그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이게 1년치의 퇴직금이므로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3개월 동안으로 보면 300만원이
되고 3개월 총일수(90일로 가정)로 나누어주면 1일 평균임금은 33,3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 간의 총임금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 직책수당, 가족수당,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거기에 30일을 곱한 다음 근속기간을 곱해주면 최종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기간 일수(예 91일 또는 92일) * 30일 * 근속기간 =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총일수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퇴직사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퇴직전 3개월의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연간상여, 연차의 3/12 금액 / 달력상 3개월일수 )
X30일 X 재직기간(입사부터 마지막근로일)/36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