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치를 줍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365일)을 곱하면 됩니다.
2.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는 것입니다. 그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3.예를 들어서 19.5.15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9.2.16~5.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89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