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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남생이69
내추럴한남생이6922.12.25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그중 절반인 1억5천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살던중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경우 은행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대해 궁금하며, 나머지금액(임차인이받을)에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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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만기가 되면, 그 전세대출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지고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여 전세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기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아니라 직접 은행으로 상환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미반환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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