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만기가 되면, 그 전세대출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지고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여 전세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기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아니라 직접 은행으로 상환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미반환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