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시간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출장 중의 이동시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섭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면제시간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근로면제시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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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면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의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위원이 임단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야 근로면제시간에서 ㅊ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