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출장 시 근로시간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 관련 문의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필수 내용(참고할만한 양식 있다면 공유 요청드립니다)
개인 또는 부서 또는 비행시간, 출장지와 거리 등 조건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발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책자에서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출장자와 비출장자를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특정부서에게만 적용하여 임금등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