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나 공가가 아니고 근로시간에 출장을 달고 단체협약이나 교섭에 참석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장비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교섭 참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장을 단다고 하여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채용권자가 승인하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교섭을 위한 출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교섭참석이 출장으로 규정되어있는것이 아니라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의 참석은 근로시간면제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대상업무 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상 업무시간 중에 허용된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나, 교섭을 위한 공가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출장 시간을 이용하여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단체협약이나 교섭에 참석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출장이라 함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외부 근무를 의미하므로
노조교섭을 위한 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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