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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교섭을 위한 출장 신청이 되나요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나 공가가 아니고 근로시간에 출장을 달고 단체협약이나 교섭에 참석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장비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나 공가가 아니고 근로시간에 출장을 달고 단체협약이나 교섭에 참석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장비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교섭 참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장을 단다고 하여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채용권자가 승인하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교섭을 위한 출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교섭참석이 출장으로 규정되어있는것이 아니라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의 참석은 근로시간면제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대상업무 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상 업무시간 중에 허용된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나, 교섭을 위한 공가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출장 시간을 이용하여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단체협약이나 교섭에 참석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출장이라 함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외부 근무를 의미하므로

      노조교섭을 위한 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