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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알파카160
새침한알파카16024.10.07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금일 의무상환 예정 문서를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1. 대학생 시절 일반 상환 대출(원리금 균등) 3건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건을 실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무상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건의 총 잔액은 760만원 입니다. 2023.09 입사를 해서 입사 초기 세후 220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현재는 세후 260만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의무상환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3. 의무상환액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해당 년에 한번에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연도 별로 계산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것인가요?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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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상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에만 적용되고 일반 상환 대출은 의무상환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약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됩니다.

    의무상환액의 계산하면 2023년 연간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환의무액 산출방법은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산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5월 말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월과 11월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등은 다음 해에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따라서 2023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은 2024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정확한 의무상환액은 2023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5월경에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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