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인 정도의 익명성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는 꽤 오래 활동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신규 활동자로서 피해자인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면 "ㅇㅇ검색 기록에 여고생 팬티 있을거 같다.
닉 관상이 그렇게 생김", "트렌스젠더물 보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제 기분이 상합니다.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