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박식한양136
박식한양136

1:1오픈채팅방으로 실명 언급과 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에서는 욕설을 해도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가해자는 제 실명을 알고 있고 그로인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실명)년 까다롭네, 느그부모가 이름지어주었냐등 제 이름을 계속 언급하여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왜 안하냐고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가해자가 알게 된 이유는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글을 제가 올리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는 자신이 찾았으니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해버리는 바람에 그사람이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또 지갑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글로 올리자 바로 연락이 왔고 현재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