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오픈채팅방으로 실명 언급과 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에서는 욕설을 해도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가해자는 제 실명을 알고 있고 그로인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실명)년 까다롭네, 느그부모가 이름지어주었냐등 제 이름을 계속 언급하여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왜 안하냐고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가해자가 알게 된 이유는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글을 제가 올리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는 자신이 찾았으니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해버리는 바람에 그사람이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또 지갑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글로 올리자 바로 연락이 왔고 현재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요구됩니다. 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모욕행위가 있다고 하여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라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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