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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양136
박식한양13621.11.23

1:1오픈채팅방으로 실명 언급과 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에서는 욕설을 해도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가해자는 제 실명을 알고 있고 그로인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실명)년 까다롭네, 느그부모가 이름지어주었냐등 제 이름을 계속 언급하여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왜 안하냐고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가해자가 알게 된 이유는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글을 제가 올리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는 자신이 찾았으니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해버리는 바람에 그사람이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또 지갑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글로 올리자 바로 연락이 왔고 현재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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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요구됩니다. 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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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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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모욕행위가 있다고 하여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라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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