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판매 활동을 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
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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