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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
고문관21.11.10

전남친(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서 소송을 받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남친이랑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나가라했더니 역으로 월세를 줄테니 저더러 나가라해서 나와살고 있게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서류거래도 안해주면서 월세도 제대로 주지않고, 관리비도 혼자 살면서 내지않은채 최근에 이사를 갔더군요.

건물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190만원 관리비 미납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남친과 임대관련 서류는 없는 상태고, 제개 소송은 걸리게 되었고.. 연락은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정말 억울한 상태에 있는데..절실히 도움요청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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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칙 상 건물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19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어, 월세, 관리비 등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시효 기간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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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하고, 부담부분을 다시 전 남자친구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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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우선 지급하셔야 하며 전남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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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이나 계약자는 질문자 이므로 관련 관리비 등의 채무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고, 추후 위 약정 (월세 지급 약정 등에 대한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역시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관련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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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친이 월세, 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다며, 고나리비를 질문자님이 선납하시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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