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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1일 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의 배우자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제 명의의 신용카드나 거의 매달 충전해서 사용하는 지역 화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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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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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등을 공제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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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분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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