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끝나고 해야할일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끝나고 면책신고 라는걸 해야한다는데 신청은 언제까지이며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신청을 하지않으면 신용회복이 않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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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지 않으면,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면책결정으로 비로소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라면 면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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