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면책결정으로 비로소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라면 면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