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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개인회생 끝나고 해야할일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끝나고 면책신고 라는걸 해야한다는데 신청은 언제까지이며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신청을 하지않으면 신용회복이 않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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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지 않으면,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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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면책결정으로 비로소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라면 면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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